
서론 위 --> 출산 후 육아휴직 중 이신 분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셔야 될텐데요.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론 아래, 본문 위 --> 육아휴직 이란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인정하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1년 까지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본문 중간 --> 휴직을 하는 동안 국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이내 이며, 자녀 1명당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상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근로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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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