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출산 후 육아휴직 중 이신 분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셔야 될텐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인정하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1년 까지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휴직을 하는 동안 국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이내 이며, 자녀 1명당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신청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용보험에 대신 업로드 해줘야 합니다.
급여신청은 컴퓨터와 모바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서류작성은 방문이나 PC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신청 작성란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정보가 작성이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수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급여신청기간 및 배우자 정보까지도 확인해 줍니다.
③ 하단에 서류 업로드란은 '행정정보 이용동의 서명'에 동의하면 따로 업로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그 후에 담당자가 확인 후 유선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다면 육아휴직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요건 심사까지 끝나면 급여 지급까지 1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